안녕하세요. 사전 조회에서 200만 명 이상 신청한 청년희망적금이 이번 주부터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모두에게 적용받지 못하면서 역차별 논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논란의 소리가 점점 커지자 청년희망적금을 기존 기준에서 조금 확대하여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완화되고 확대 시행하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현재 기준
현재 청년희망적금의 기준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 번째로 나이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사이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입니다. 여기서 군 복무기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군 복무 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만 36세여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득은 지난해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추가적으로 투자로 인해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중 근로소득이 있으며 3600만 원 이하인자가 최소 가입 기준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200만 명이나 사전 신청을 했으니 청년희망적금에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부지원 사업인데 소득분위와 나이 제한이 너무 좁다고 호소하고 주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희망적금 기준 확대
우선 기준 확대 여부를 살펴보면 일단 확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예산으로는 38만 명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요. 하지만 200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금융위원장과 금융위원회는 3월 4일까지 추가적인 신청을 받아 조건에 맞는 청년 대상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과 나이 완화 부분에 있어 기준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서 눈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작년 취업자는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작년 취업자는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가입 가능하게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작년 취업자는 소득이 확정되는 올해 7~8월에 가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1. 기존 예산을 확대 편성
2. 2월 21~25일까지였던 가입일을 3월 4일까지 연장
3. 소득기준, 연령제한 완화는 어려운 상황
4. 작년 취업자 가입 가능 (올해 7월~8월 예정)
결국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취업준비생이나 2020년 군 복무자 역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예정입니다. 가입이 제외되는 대상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확히 수요예측을 못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적금보다는 투자에 관심이 쏠려 과거 저축현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증시 인상 문제로 금리인상 이슈와 러시아 전쟁으로 증시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문제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아래에 청년희망적금 가입하기전 참고하면 좋은 포스팅을 정리해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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