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주 연장 시행 변경

반응형

안녕하세요. 현재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완화될 것으로 보였던 거리두기가 오미 클론이 확산세를 보이면서 설 연휴 이후인 2월 6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하여 변경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현황

현재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일일 7000~8000명을 하회하는 4542명입니다. 이는 지난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많은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감수되었다고 보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한때 1000명을 넘었던 수치가 현재는 65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병상 가동률역시 빠르게 감소하여 현재 각각 37%와 3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현황으로는 2차 접종까지 모두 85%를 달성했습니다. 이후 3차 접종, 즉 부스터 샷은 약 43.7%로 아직 50%가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이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부작용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의 확대 적용으로 빠르게 접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주간 연장
(1월 17일 ~ 2월 6일)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설연휴를 포함하여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었는데요. 현재 일일 코로나 확진자 현황이 줄어들긴 했지만 반대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설 연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 오자 연휴를 포함하여 3주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보입니다. 실례로 지난 추석 때 엄청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것을 토대로 보면 이번 설 연휴도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전 차단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를 포함하여 연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합니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정기 브리핑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조정방안'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런 상황까지 가선 안된다고 말하면서 이번 설 연휴에 고향 방문과 가족,친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점?

이번연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 모임 4명→6명, 영업 밤 9시 그대로


◈ 정부 “고향 방문, 여행 자제… 백신 접종 요청”


◈ 철도 승차권 예매 100% 비대면으로 진행


◈ 요양병원·시설 1월24일~2월6일 접촉 면회 금지

반응형

거리두기를 연장한 이유는 지난해 말부터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오미크론 등 변이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설 연휴(1월 29일 ~ 2월 2일)도 있어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3주간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기는 하는데 일부 제한 조치는 완화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 것을 감안하여 완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발생 이후 약 2년 넘게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데요. 인원 제한은 그렇다고 해도 정작 중요한 운영시간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안역시 완화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완화는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관한 행정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백신 패스를 도입했으니 시간제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으로 인원 제한을 줄이고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 측의 의견입니다.
 
우선 사적 모임의 경우 현재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한 인원 기준이 6인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외범위인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와 집회 및 종교시설 등 나머지 거리두기 조치는 일전의 형태와 동일합니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의 운영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21시'까지가 제한 시간으로 유지됩니다.

방역 패스 예외자(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청소년, 의학적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기존처럼 혼자서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1월 말에서 2월 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방역,의료,사회 대응 체계를 전환합니다고 하는데요. 면역저하 자부터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동네에 있는 병원을 중심으로 진료를 개편합니다. 방역 당국은 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수준에 따라서 2월 말 2만 명, 3월 말에는 3만 명 이상 발생할 전망입니다. 재감염 비율이 델타 변이에 비하여 4배나 높고, 전파력은 2~3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 먼저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 접종을 해줄 것을 권고했다. 

◈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합니다.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하차객 동선을 분리합니다. 

◈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고,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합니다. 

 

◈ 연안여객선의 승선 인원은 50%로 제한합니다.


◈ 성묘·봉안시설은 이달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요양병원·시설은 이달 24일부터 2월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된다. 

 

◈ 다만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 기관 운영자 판단하에 접촉 면회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은 사전 예약제와 유료(궁궐 및 왕릉 등 일부)로 운영되고, 방역패스도 적용합니다.

◈ 방역·의료대응 체계도 공백 없이 유지된다. 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 등 진료체계를 동일하게 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3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 기간은 '22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제외하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됩니다.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 거리두기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시간제한 오후21시 현행 유지

 

◎ QR체크 등 전자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입니다.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1시까지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 완료자 등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 행사 외 불승인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 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종교시설)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아울러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이하 ‘방역 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