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짐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는 오는 10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단계로 유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최대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추석 전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1차 예방접종도 완료되는 만큼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다. 당장 월요일인 6일부터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 없이 확산세가 지속 유지되는 상황에서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렵지만 전 국민 70% 1차 예방접종 목표 달성에 근접하였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져 제한적 방역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 모임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단,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 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기존에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가족모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도 8인까지 통일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재조정하였습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 식당 참여 인원을 49명에서 최대 99인까지 허용(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을 유지)합니다.
더불어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추석 연휴기간(9월 13~26일)에는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를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한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매일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유선으로 확인(필요 시 현장점검)하는 한편,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경우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중대본은 "향후 거리두기 조정은 유행 규모에 따라 단계 하향을 검토하고, 유행규모가 유지되는 경우 예방접종 중심으로 방역조치 추가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방접종 완료 또는 진단검사 후 최소인원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방문을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다시 밤 10시까지 운영…접종자 포함 시 6명까지
5일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친구·지인 등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이는 3단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사적모임사적 모임 기본 원칙은 유지되지만, 향후 4주간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데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6명까지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 낮 시간대는 2명, 저녁 시간대는 4명의 접종 완료자가 합류할 수 있는 셈이다.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추석 전후 1주일간(9.17∼23)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된다.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집합 금지'(영업금지) 조처를 해 왔습니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 매장 영업을 종료하고 이후엔 포장·배달 영업만 가능하다.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단축했다가 다시 오후 10시로 환원하는 것이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 3단계 지역 사적모임 최대 8명…1차 접종자·미접종자만 모이면 4명
3단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사적 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모임 인원에 1∼4명 추가하는 방식으로 8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 영업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 펍·홀덤 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합니다.
■전시회·박람회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부스 내 상주인력은 2인으로 제한되며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파티 등을 주최해서는 안 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됩니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 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합니다.
코로나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거리두기를 4주연장하였는데요ㅜㅜㅜ 즐거운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도 완화되긴 했지만 거리두기에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가족끼리 만나기도 힘들어졌는데요. 자영업자님들은 더욱 고생하고 있는 시기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완화된 방역수칙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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