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거리두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더 연장되면서, 기존의 기존 사항들이 변경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 10월 3일까지 적용된다고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정리>
전국 거리두기 기준(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전국 거리두기에 대한 거리두기 지도 현황입니다. 이동하는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백신 접종률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사적 모임
4단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4인까지 가능하며 예방접종완료자는 인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합니다.
*연휴기간 전후(9월 17~9월 23일) 가져 내 가족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4단계:
집합 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 펍, 홀덤 게임장입니다.
22시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피시방, 학원 1-3그룹
*식당,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는 6시까지 가능합니다.
3단계:
22시 운영 제한:
유흥시설, 홀덤 펍, 홀덤 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 가능합니다.
■ 스포츠 관람
4단계 : 무관중 경기를 진행합니다. 재미요소가 많이 반감되어 걱정입니다.
3단계: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 20프로
실외 :수용인원의 30프로까지 경기 진행합니다.
■결혼식장
4단계: 최대 49인까지 허용이고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합니다.
3단계: 최대 49인까지 허용이고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합니다.
■ 종교활동
4단계 : 수용인원의 10프로 최대 99명까지 허용합니다.
3단계 : 수용인원의 20프로 모임, 행사, 식사, 숙박 금지, 실외행사 50인 미만까지 허용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사적 모임은 그전에는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하였는데,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사적 모임이 6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연휴기간 전후인 9월 17일부터 9월 23일에 가정 내 가족모임을 최대 8명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였고, 이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생각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기존 9시 영업에서 10시까지 영업의 제한을 조금이나마 완화하였습니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무관중 경기이기 때문에 재미요소가 많이 반감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도승차권은 창 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대면 면회가 허용되고, 그밖에는 비대면 면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 되는 경우 사적 모임은 8인까지 허용됩니다.
-식당 및 카페는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편의점에서 22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은 금지됩니다.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합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2000명이 넘는 확 진세를 보이며 거리두기는 다음 달까지 연장됩니다. 거리두기가 2주 단위가 아닌 한 달로 연장되는 것은 추석 연휴 확산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추석 연휴 거리두기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임 인원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 추석 거리두기
| 4단계·3단계 거리두기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4차 유행 확산과 더불어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하는데요. 이에 대한 상황별 내용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단계
눈에 띄는 점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포함 시 모임 인원이 늘었다는 건데요. 4단계 기준, 식당 및 카페, 가정에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명,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3단계 이하 지역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졌고 이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3단계도 마찬가지로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라면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모인다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모임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던 지자체((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도 8인까지 모임으로 통일하니 이 점 꼭 확인하시면 도움되겠습니다.
| 추석에 몇 명까지 모일 수 있을까??
추석 연휴에는 4단계 지역이라고 해도 예방접종 완료자가 포함됐다면 8명까지 집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앞뒤로 여유를 두고 9월 17일 ~ 9월 23일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정에서 모이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안전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또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는 모임 인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 자영업 매장 운영 및 결혼식
길어지고 있는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로 연장된 이번 정책에 다시 한숨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정된 내용에 따라 영업시간은 21시에서 22로 한 시간 늘어나는 등의 재조정 내용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 4단계 결혼식
결혼식은 현재 3~4단계 49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게 됩니다. 물론 식사 제공을 한다면 기존의 49명까지로 제한됩니다.
| 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
추석 연휴 기간(9월 13일 ~ 26일)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의 방문 면회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원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외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기간 전에 미리 병원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추석 거리두기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입원해 있는 환자도, 면회객도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 요양병원의 종사자의 유전자 증폭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 또한 매일매일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의 철저한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만약 확진자가 많은 인원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현장대응팀'을 파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기간이 9월 6일~10월 3일 24시까지 4주간 연장됩니다.
(사적 모임 접종 인센티브)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 적용됩니다.
(4단계) (기존)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하나, 식당·카페는 18시 이후 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가능 → (변경)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가능합니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얀센 백신은 1회) 면역 형성 기간인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 1차 접종자, 미접종자는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합니다.
(식당·카페) 4단계 식당·카페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21시 → 22시로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대책 9. 13.(월) ~ 9. 26.(일), 2주간]
■ 가족 모임
4단계 지역도 직계가족의 가정 내, 모임에 대해서는 3단계 사적 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됩니다.
* 4단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은 적용되지 않으며, 가정 내 모임만 허용됩니다.
9.17.(금)~9.23.(목), 추석 연휴 포함한 1주간 적용된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추석 연휴기간(9.13(월)∼9.26(일), 2주간), 방문 면회 허용하고,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 시행합니다.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비접촉 면회만 허용됩니다.
이번 명절도 예전처럼 북적북적 가족 친지가 모이는 것은 힘들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한편으로는 명절 같은 의미 있는 날에 다 같이 모였다가 코로나 확진이라도 걸리면 온 가족이 큰일이 나기 때문에 확실한 거리두기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은 장기화된 코로나와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하여 모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완화된 조치로, 추석 연휴 행복하게 보내세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이 첫 번째라는 거 다들 아시죠?
안전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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